배우 윤지오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故) 장자연 씨 강제추행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윤지오씨가 지난달 30일 경찰의 신변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호소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이틀 만에 27만여명의 동의가 나온 뒤, 경찰이 윤씨의 문자 메시지를 소홀히 확인한 담당 경찰을 엄중 조처하고 경정을 과장으로 하는 5명 규모의 윤씨 신변보호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일 윤씨에게 “신변 경호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국민들께도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며 “(윤씨의 호출에 대해) 기기 결함이 있어서 112 신고에 바로 접수되지는 않았고, 담당 경찰관에게는 문자 메시지가 전송됐으나 담당 경찰이 문자를 보지 않아서 출동하지 못했다. 소홀히 한 직원은 조사해서 엄중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원 청장은 이어 “스마트워치 기기 결함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밀 분석하고,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하면 스마트워치 기기가 지급되는 것과 관련해 다른 문제가 된 적 없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전수조사는 1일부터 이뤄지며 대상 기기는 서울지방경찰청 기준 129대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 청장은 아울러 “윤씨에 대한 신변보호팀을 5명으로 구성했다”며 “경정이 과장이고, 모두 여성 경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벽에서 기계음이 나고 출입문 잠금장치가 고장 나는 등 “의심스럽고 불안한 상황”이 있어 경찰 호출 장치를 눌렀는데 10시간 가까이 응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대해 같은날 “윤씨가 스마트워치로 긴급 호출을 했으나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출동하지 못했다”며 “스마트워치 관리자로 등록된 담당 경찰관은 문자를 전송받았음에도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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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호출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스마트워치를) 1.5초간 누르면 서울청 112와 각서 112 지령실 공용 휴대폰에 문자로 가게 되어 있다. 이번 경우엔 서울청 112에는 접수가 안 됐고 담당 경찰관에는 문자가 갔으니 기기 결함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윤씨가 주장한 집 내부의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해서는 “(기계음 등 소리는) 서울청 과학수사대에서 정밀 감식을 했고 이상 유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외부인이 출입한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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