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월 소득 486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43만7400원

등록 2019-04-01 11:04수정 2019-04-01 11:19

오는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년간 적용
오는 7월부터 월 소득이 486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매달 보험료로 43만7400원을 내야 한다.

1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하한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최저 보험료는 월 2만7천원에서 2만7900원으로, 최고 보험료는 42만1200원에서 43만740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에 상·하한 기준을 두는데, 월 소득이 486만원 넘는 가입자는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상한 소득의 9%인 43만7400원만 보험료를 내게 된다. 월 소득 31만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 매달 보험료 2만79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보험료를 많이 내면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커지는 구조이므로, 최고 보험료가 높아질수록 상위 소득자는 그만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8%)을 반영해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한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연결된 우리는 강하다’…보랏빛 물든 이태원 2주기 추모광장 1.

‘연결된 우리는 강하다’…보랏빛 물든 이태원 2주기 추모광장

국민에 ‘속임수 브리핑’…이런 검찰에 수사·기소권? [논썰] 2.

국민에 ‘속임수 브리핑’…이런 검찰에 수사·기소권? [논썰]

[포토] 이태원 참사 2주기 ‘작별하지 않을 것’ 3.

[포토] 이태원 참사 2주기 ‘작별하지 않을 것’

더 무거운 혐의 찾나?…경찰, 문다혜 택시기사 한의원 압수수색 4.

더 무거운 혐의 찾나?…경찰, 문다혜 택시기사 한의원 압수수색

김수미 사망 원인 ‘고혈당 쇼크’…조기치료 않으면 심정지 5.

김수미 사망 원인 ‘고혈당 쇼크’…조기치료 않으면 심정지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