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보면 2067년엔 65살 이상 인구가 생산연령인구(15~64살)보다 많은 사회가 도래한다. <한겨레> 자료사진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보면 11년 뒤인 2030년이면 국민 4명 가운데 1명(25%)은 만 65살 이상 노인이다. 2067년엔 65살 이상 인구가 생산연령인구(15~64살)보다 많은 사회가 도래한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재정·복지 등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인구정책 티에프(TF)’를 구성해 오는 6월말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1차 결과물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말 수정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포함된 출산·양육 부담 경감, 노후보장소득 체계 내실화,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의 연령구조가 바뀌면 개인의 생애주기를 재구성할 필요가 커진다.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노인 숫자가 급증하면서 특정 나이에 진학하고 일하고 은퇴하는 등 ‘연령’에 따라 분절된 생애주기는 해체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1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여러 법 제도에서 ‘만 65살’로 규정하고 있는 노인연령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논의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삼식 한양대 교수(정책학)는 “연령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차원에서 노인에 대한 정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서구에선 사회보장 특히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와 정년을 맞추려 한다”고 지적했다. 공적연금을 받기 전에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면 소득이 끊겨 빈곤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는 “달라지는 생애주기에 맞춰 일할 여건을 만들면서,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작업도 유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대 간 공존은 더 중요해진다.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사회보장을 위한 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 초기 세대에 견줘 후세대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하지만, 앞선 세대에 견줘 힘든 상황에서 살고 있다는 불만이 크다. 가족부양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짊어지고, 누구나 나이 들어서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인구구조 변화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세대를 가로질러 부담가능한 사회적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이를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것인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지난해 말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최소 월 100만원 안팎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았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등 큰 그림은 그리지 못하고 있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노인과 청년 세대가 겪는 어려움을 서로 이해하고 상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책엔 이런 부분이 잘 반영되지 않고 ‘노인에게 얼마 더 준다’는 접근만 나온다”고 지적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도 절실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학령인구(6~21살)는 10년 동안 190만명 줄어들 전망이다. 학령인구 급감은 기회와 위기의 양면이 있다. 김진영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학생 1인당 교육 투자가 늘어나는 등 교육의 질을 높일 기회가 되지만, 교육기관의 대대적 감축 등 기존 교육 체계를 재편해야 하는 문제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재정적 관점으로 보면 상반되는 성격을 가진 교육과 복지를 어떻게 배분할지 원칙을 세우는 것도 숙제다. 지속가능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더욱 절실해지는 것이다.
박현정 황예랑 최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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