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노동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법원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27일 오후 대법원 청사에서 노동법원 설치와 비정규직 해소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동자 생존권과 지위, 노동 3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법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단체협약 합의안에는 “노동사건의 전문화와 신속한 노동분쟁 해소를 위해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이 노동법원 설치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법원노조 관계자는 “과거 법원은 국회에 노동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이번 합의로 노동법원 설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6명이 발의한 노동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노동소송법 제정안이 계류 중이다.
행정처는 법원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신분 불안 해소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조석제 법원노조 본부장은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