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20일 국회에서 <한겨레>가 보도한 자신의 딸 특혜채용 의혹이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케이티(KT)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의원 딸의 이력서를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서유열 당시 케이티 홈고객부문 총괄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 때 김성태 의원 딸 등 6명을 부정채용하게 한 혐의로 서 전 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KT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서 전 사장은 김성태 의원 딸의 이력서를 전달한 인물이다. 김 의원 딸을 계약직으로 채용했던 당시 케이티스포츠 관계자들은 “채용 계획이 없었는데 서 전 사장이 이력서를 주며 뽑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서 전 사장의 직속부하인 김아무개(63) 전 케이티 인재경영실장(전무)가 구속됐다. 김 전 실장은 케이티의 인사 업무를 총괄하던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며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았다. 케이티 새노조 관계자는 “이력서 전달책이 중요하다. 국회 대관 업무를 총괄했던 서 전 사장이 직접 김 의원으로부터 받았는지 아니면 제3의 인물이 있는 것인지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해 12월 보도를 통해 ‘김 의원 딸이 2011년 4월 케이티 경영지원실 케이티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이듬해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케이티 새노조 등의 고발이 잇따랐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서 전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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