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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김영배 전 부회장 수억 횡령 의혹’ 경총 압수수색

등록 2019-03-26 11:25수정 2019-03-26 11:44

서울지방경찰청, 26일 오전 경총 사무실 등 압수수색
회삿돈 빼돌려 자녀 유학비로 사용…뒤늦게 반납해
업무추진비 1억9000만원 증빙 없이 사용한 의혹도
김영배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한겨레> 자료사진.
김영배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한겨레> 자료사진.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 부회장이 경총 공금 수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경총을 압수수색 중이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위치한 경총사무실 등 2곳에 수사관 15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전 부회장이 자녀 학자금 등에 경총 공금 수천만원을 쓰는 등 수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업무상 횡령 의혹과 관련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 중이다. 경찰은 “경총의 회계 장부 등을 확보해서 공금의 사용처가 있는지, 공금이 얼마나 편성됐는지 등을 파악하고 김 전 부회장의 자녀 학자금과 관련된 서류가 있는지도 확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회장의 비리와 경총의 탈세 의혹은 지난해 7월께 <한겨레>의 보도로 드러났다. (▶관련 기사 : [단독] 경총, 사업수익 빼돌려 거액 비자금 조성했다)

같은해 9월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고,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경총 지도·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김 전 부회장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자녀 유학에 1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유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횡령 및 배임로 김 전 부회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김 전 부회장은 고용부 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경총의 학자금 규정상 지급 가능한 최대 금액인 4000만원을 제외하고 6000만원을 반납했다.

당시 고용부 조사에서 김 전 부회장이 회삿돈인 업무추진비를 아무 증빙없이 1억9000만원이나 쓴 사실도 드러났다. 김 전 부회장 등 경총은 이를 상품권 구입에 썼다고 주장했지만, 상품권을 구입했다는 영수증이나 상품권 사용처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결국 김 전 부회장은 1억9000만원 전액을 경총에 반납했다.

앞서 국세청 역시 지난해 11월께 경총의 탈세 의혹 등과 관련해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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