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조서를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78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집행 수수료를 빼돌린 전·현직 법원 집행관과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0일 허위의 부동산 가처분 불능조서를 작성해 집행 수수료를 편취한 전·현직 서울북부지법 집행관과 집행관 사무소 직원을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집행관 8명,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 8명 등 총 16명이다.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북부지법 관내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이뤄지는 동안 부동산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가짜 부동산 가처분 불능조서를 만들어 집행 수수료를 떼먹은 혐의를 받는다. 여기서 집행은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이전 금지나 양도 금지 가처분을 내리고 이를 구역 거주자들에게 공지하는 것으로, 재개발 지정 뒤 권리변동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한 절차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에서 이런 집행을 신청하면 법원 집행관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2회치 집행 수수료를 미리 받을 수 있고, 만약 1회만에 집행이 끝나면 나머지 금액은 다시 신청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들은 이 규칙을 악용해 실제로는 1회 만에 집행을 마쳤는데도 마치 2회 집행을 모두 시도해 처음 1회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처럼 부동산 가처분 통합시스템에 가짜 조서를 적고, 2회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채권자는 연기신청을 한 적 없는데 ‘채권자가 연기신청을 해 집행을 못했다’는 식으로 꾸며 불능 조서를 썼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이렇게 빼돌린 돈은 모두 합해 7800여만원으로 개인별로는 최대 2천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범행은 집행관 사무소 내에서 관행처럼 지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자의 진술이나 제반 증거 상으로 볼 때 (집행관과 사무소 직원들의 수수료 편취는) 불법적인 관행처럼 장기간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년여 간 이어졌던 불법 관행은 문제의식을 느낀 같은 집행관 사무소 직원의 내부 고발로 수사기관에 발각됐다. 2017년 6월께 사무소 직원이 이들의 범행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했고, 지난해 8월 사건을 이송 받은 검찰이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혐의를 특정했다. 다만 범행을 저지른 집행관과 직원 대부분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입건된 당사자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주요 피의자들은 정확히 집행을 했다는 것처럼 진술을 한다”고 밝혔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