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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부가 대신 받아낸 양육비 4년간 404억원

등록 2019-03-24 13:07수정 2019-03-24 21:10

양육비 못받는 한부모 지원 3722건…긴급 양육비 지원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연 비양육부모와 아이들의 관계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아이가 부모와 함께 입을 흰 티셔츠를 꾸미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제공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연 비양육부모와 아이들의 관계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아이가 부모와 함께 입을 흰 티셔츠를 꾸미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제공
오는 25일 개원 4주년을 맞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들을 대신해 받아낸 양육비가 지난해 말까지 모두 404억원으로 나타났다.

24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015년 3월25일 진흥원 안에 설치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4년 동안 비양육 부모로부터 밀린 양육비를 받아주거나 협의를 도운 사례는 모두 3722건이며 금액으로는 404억원”이라며 “같은 기간 동안 양육비 상담은 11만6912건,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은 1만6951건이었다”고 밝혔다. 지원을 신청한 가정의 자녀 평균 연령은 만 11.9살이며, 이혼 한부모가 대다수(94.4%)를 차지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모(혹은 부) 신청을 받아 비양육부(혹은 모)한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 관련 소송, 채권추심, 불이행시 제재 조처 등을 지원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에 따라, 만 19살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살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나 조손가족이 대상이며, 이혼한 부모뿐 아니라 미혼모나 미혼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관리원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지난 4년간 224건(3억9200만원)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러한 긴급지원은 자녀 1인당 매달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급된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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