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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벌점 중복 부과 정당”

등록 2019-03-24 09:36수정 2019-03-24 20:46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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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음주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 등 벌점을 중복으로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아무개(52)씨가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음주운전을 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와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는 별개의 벌점 부과 대상이 된다”며 “음주운전으로 100점을 부과하고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벌점과 손괴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벌점의 합계 25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3년 1월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앞 차량을 들이받았다. 차량이 부서졌지만 이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이씨에게 음주운전 100점, 안전거리 미확보 10점, 손괴 사고 후 미조치 15점 등 벌점 125점을 부과했고, 벌점 누점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1년간 121점을 초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이씨는 “운전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등 처분 벌점 감경 사유에 해당해 벌점을 감경해야 한다”며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면허 취소가 정당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감경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반드시 처분을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씨는 “교통사고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 가장 중한 벌점만 적용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행위는 안전거리 미확보이고 음주운전은 이와 동일성이 없는 행위로서 해당 벌점을 합산하더라도 부당하게 과중한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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