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2일 밤 인천공항을 통해 외국으로 나가려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 의혹이 불거져 재수사를 앞두고 있는 김 전 차관은 이날 밤 11시께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제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관리법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특수강간(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항에서 김 전 차관이 출국한다는 보고가 올라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긴급출국금지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체포가 가능한 사안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15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은 강제조사권이 없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 때문에 최근 재수사가 임박하자 김 전 차관이 외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김 전 차관은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25일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해서만 우선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찰과거사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남일 최우리 임재우 기자, 인천공항/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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