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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일고시원 화재’ 수사 마무리…보고서 허위작성 소방관 2명 검찰 송치

등록 2019-03-20 11:05수정 2019-03-20 11:29

고시원 업주, 거주자, 소방관 2명 등 검찰 송치
지난해 11월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현장.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해 11월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현장.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경찰이 ‘국일고시원 화재’의 책임을 물어 최초 발화지점 거주자와 고시원 업주, 소방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11월9일 종로구 국일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고시원장 ㄴ씨와 당시 종로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최초 발화지점인 301호에 거주했던 70대 ㄱ씨는 지난달 26일 폐암으로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찰은 사고 당시 301호에 거주하던 ㄱ씨의 부주의로 전열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ㄱ씨를 ‘중실화 및 중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그러나 지난달 ㄱ씨가 사망하면서 경찰은 ㄱ씨에 대한 조사를 더 진행할 수 없았다. 다만 경찰은 고시원장 ㄴ씨가 소방안전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또 당시 종로소방서 소속이었던 소방관 2명이 지난해 5월 국일고시원의 소방시설을 점검하면서 비상벨과 감지기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작성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국일고시원 화재는 지난해 11월9일 오전 5시께 고시원 3층에서 발생한 사고로, 화재와 화재 이후 후유증으로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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