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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진상조사단 “김학의·장자연·용산사건 경찰이 자료 안 줘”

등록 2019-03-20 10:40수정 2019-03-20 20:38

자료 누락·제공 불가 등 “경찰 비협조로 조사 어려워”
경찰 자료 폐기 여부와 이유 등도 재수사에서 밝혀야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고 장자연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 조사를 위해 활동 기간을 2개월 추가 연장했다. 가뜩이나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짧은 기간 안에 성과를 내야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경찰의 자료 제출 비협조와 폐기를 걸림돌로 지적하고 있다. 관련 재수사가 시작될 경우 경찰의 자료 폐기 여부와 그 이유 등도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진상조사단은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 조사를 했던 경찰에 “디지털 증거 3만건 이상이 누락됐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경찰로부터 받지 못한 자료는 김 전 차관에게 별장 성접대를 했다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그의 친척, 김 전 차관 동영상을 최초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박아무개씨의 휴대전화 및 노트북에서 복구한 사진과 동영상 파일들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지난 12일 “누락된 자료는 없다. (수사와) 관련 없는 자료는 폐기했다”고 밝혔다.

장자연씨 관련 사건 역시 경찰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10월 말 진상조사단은 2009년 경찰 수사 당시 있었던 장씨 통화내역 원본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진상조사단은 “수사 기록에 통화내역 없다“고 했다. 그러나 2009년 4월 경찰의 중간수사 발표 때는 “장씨의 1년치 통화내역 5만여건을 조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통화내역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밝혀야 할 대목이다.

재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철거민과 경찰특공대 등 6명이 숨진 용산 철거민참사 사건에서도 경찰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앞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용산 철거민참사 관련 조사를 마쳤다. 진상조사단은 이 조사 기록과 참사 당시 경찰 내부 문건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청은 ‘외부 반출 금지’ 훈령을 이유로 거절했다고 한다. 경찰이 참사 희생자 부검을 강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부검 기록도 요구했으나 아직 받지 못 한 상황이다.

강제조사권이 없는 진상조사단은 수사 경찰을 직접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 경찰의 자료 제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20일 “과거 검찰의 잘못을 조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경찰과의 갈등 노출을 피하려 대응하지 않았지만, 경찰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해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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