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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경이 꼬아놓은 의혹들…‘셀프 수사’로 결자해지 가능할까

등록 2019-03-19 20:50수정 2019-03-20 11:20

박상기·김부겸 장관 합동 회견

법무부 “김학의 사건 철저한 재수사”
행안부 “명운 걸고 버닝썬 유착 규명”
자체 수사 강조하며 총력 투입 의지

이해관계 충돌·공정성 우려 목소리
“견제·균형 검경 수사권 조정 시험대”
법조계 일부 ‘교차수사’ 필요성 지적
특임검사 도입·특검발동 등 의견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 장자연 씨 관련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버닝썬 관련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의지를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 장자연 씨 관련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버닝썬 관련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의지를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교차수사’인가, ‘결자해지’인가.

검찰 고위직 출신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현직 경찰 유착 의혹이 드러난 버닝썬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 방법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누가 ‘재수사’를 하는 게 진실 규명과 의혹 해소에 가장 효과적이냐는 것이다.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 기자회견에서 “철저한 수사”를 약속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각각 따로 입장문을 준비했다. 박 장관은 검찰의 은폐 의혹이 큰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김 장관은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진 버닝썬 사건을 주로 언급했다. 검찰과 경찰이 ‘결자해지’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과거사위 진상조사 뒤 철저한 재수사”(김학의)를,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건 총력 수사”(버닝썬)를 약속했다. 각 기관에서 진상조사와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지만, 조직의 치부가 드러날 수 있는 사건을 상대방에게 맡길 수는 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법조계 일부에서는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교차수사’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을 시험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검찰 출신인 김 전 차관 사건을 2013년과 2015년 두번이나 무혐의 처분한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1차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경찰이 기소 의견을 붙여 송치한 김 전 차관 사건을 4개월 수사 끝에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강간 피해를 당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배척한 ‘피해 여성의 피해자다움’이 김 전 차관 불기소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된 셈이다.

버닝썬 사건 역시 사건 초기 경찰의 미온적 수사 태도에 비춰볼 때 경찰의 ‘총력 수사’ 약속을 국민이 어느 정도 믿어줄지, 또 관련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경찰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기관의 위신과 명예가 걸려 있어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나섰지만, 경찰이 경찰 관련 사건을 다루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한 발언 등에 비춰볼 때, 청와대는 일단 검찰과 경찰의 ‘결자해지’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검찰 안팎에서는 확실한 ‘결자해지’를 위해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과거 ‘그랜저 검사’ 수사 때처럼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특임검사가 김 전 차관 사건을 맡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은 검찰 내 독립적인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하는 것이 온당하다. 자체 검찰 조직보다 특임검사를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2014년에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박상기 장관이 김 전 차관 및 버닝썬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수사’를 발동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특검 수사를 발동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김 전 차관 사건은 이미 경찰과 검찰을 모두 거쳤고, 두차례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이 다시 수사한다 해도 결과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경찰이 진행 중인 버닝썬 사건 수사도 이미 끈끈한 유착관계가 상당 부분 드러난 상황이어서 이해관계 충돌과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경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아도 여론은 ‘제 식구 봐주기’라며 쉽게 믿지 않을 수 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내용’만큼 밖으로 비치는 ‘형식’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우리 기자, 강희철 선임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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