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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학의 특수강간 공소시효 충분…“‘장자연 은폐’ 의혹 시효 살릴 방법 있다”

등록 2019-03-19 20:47수정 2019-03-20 11:18

김학의 전 법무 차관 성접대 의혹
피해여성 진술 놓고 검·경 맞서
경찰, 기소 의견…검찰, 무혐의 처분

고 장자연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
대부분 혐의 공소시효 지났지만
윗선 개입 땐 ‘직권남용’ 수사 가능
“시효 끝나 기본권 침해” 논란 우려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장자연 씨 관련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버닝썬 관련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의지를 밝히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장자연 씨 관련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버닝썬 관련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의지를 밝히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 김학의 장자연 사건 풀어야 할 의혹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고 장자연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 버닝썬 사건에 대한 은폐·부실 수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조직의 명운을 걸고 진실을 규명하라”고 지시하자, 곧바로 후속 대책을 밝힌 것이다.

특히 박 장관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곧바로 검찰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대목이 주목된다. 오는 5월 말까지 활동 기한이 연장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그 산하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재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박 장관은 “우리 사회 특권층에서 발생한 두 사건은 검찰과 경찰 등이 부실 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다”며 “대검 진상조사단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여러 제약이 있다.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곧바로) 수사로 전환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실체적 진실 규명은 물론 부실 수사 의혹 전반에 대한 재수사 수순으로 접어들면서 검찰과 경찰 안팎에서는 검찰 고위직과 언론사 사주 일가가 연루된 두 사건의 수사 과정을 ‘복기’하는 한편, 수사 실패의 책임 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 압수수색 안 한 김학의 사건

피해여성 진술 놓고 검 “일관성 없어”…경 “진술 일관”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기소의견을 냈던 경찰과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주장이 선명하게 맞서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두 수사기관 모두 부실 수사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경찰은 물론 검찰도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및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휴대전화·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 조사는 검찰 1차 수사 당시 한차례에 불과했고, 당시 증거 수집·전달 등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를 포함한 권력기관의 개입 의혹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2013년과 2015년 검찰이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등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피해 주장 여성들이 구체적 상황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든 것도 문제로 꼽힌다. 경찰은 지금도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됐다고 주장한다. 김 전 차관을 ‘접대’한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내부 구조, 성폭행 장면을 촬영할 때 윤씨의 옷차림이나 가구 배치 등을 정확하게 진술했다는 것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쪽 판단이다. ‘일부 진술 변화’는 성폭행 피해자에게 자주 있는 일이기도 하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그때 수사기록을 보면 피해자가 큰 틀에서 진술을 번복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물증이 대부분 사라진 이번 재수사에서는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재평가’가 주요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동영상 속 김 전 차관 얼굴은 선명하지만, 피해 여성 얼굴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당시 검찰이 내세운 불기소 사유다. 하지만 경찰은 “동영상은 간접 증거일 뿐인데 검찰이 본질을 흐렸다”고 반박한다. 동영상 촬영 시점(2006년)은 검경이 수사한 특수강간 혐의 시점(2007~2008년)과 다르다. 동영상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유착·상납’ 관계를 입증하는 하나의 단서일 뿐인데, 동영상을 마치 결정적 증거인 양 취급한 셈이다.

이 사건 핵심 혐의인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2008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재수사가 가능하다. 2013년 수사외압 의혹 역시 공소시효가 7년인 직권남용죄 적용이 가능하다.

■ 고 장자연씨 사건엔 침묵하는 검경

대부분 시효 지났지만 윗선 개입 땐 ‘직권남용’ 수사 가능

<조선일보> 사주 일가 연루 의혹이 있는 장자연씨 사건은 경찰과 검찰 모두 입을 닫고 있다. 2009년 3월 장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불거진 이 사건은 범죄 혐의 대부분이 2008년 이전에 몰려 있다. 강제추행죄(10년), 강요죄(7년) 등 공소시효가 모두 지났다.

다만 당시 경찰의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한 공소시효는 일부 살아 있다.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이 2011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재판에서 당시 수사팀 경찰은 ‘방정오 전 <티브이조선> 대표와 장자연씨의 통화기록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바 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해당 경찰의 위증 혐의를 수사하면 공소시효를 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0년 가까이 이어져온 재수사 요구에 검찰 윗선이 개입했다면 직권남용(공소시효 7년) 혐의도 들여다볼 수 있다. 2009년 경찰 수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방상훈 사장 이름이 거명되지 않게 해달라고 <조선일보> 측에서 경찰에 굉장히 거칠게 항의해 협박으로 느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는 해봐야 안다. 버닝썬 사건에서 총경이 튀어나왔듯, 장자연 사건도 재수사를 하다 보면 공소시효 문제를 포함해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짚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은 수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한 검사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현행 법률로 수사가 불가능하고, 재수사를 할 만한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기본권 침해 논란 소지가 있고, 정권이 바뀌면 직권남용으로 보일 개연성도 있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은 대검 진상조사단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게 진상조사단이 해야 하는 핵심적인 일”이라고 했다.

김양진 최우리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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