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 차관 성접대 의혹
피해여성 진술 놓고 검·경 맞서
경찰, 기소 의견…검찰, 무혐의 처분
고 장자연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
대부분 혐의 공소시효 지났지만
윗선 개입 땐 ‘직권남용’ 수사 가능
“시효 끝나 기본권 침해” 논란 우려도
피해여성 진술 놓고 검·경 맞서
경찰, 기소 의견…검찰, 무혐의 처분
고 장자연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
대부분 혐의 공소시효 지났지만
윗선 개입 땐 ‘직권남용’ 수사 가능
“시효 끝나 기본권 침해” 논란 우려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장자연 씨 관련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버닝썬 관련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의지를 밝히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피해여성 진술 놓고 검 “일관성 없어”…경 “진술 일관”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기소의견을 냈던 경찰과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주장이 선명하게 맞서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두 수사기관 모두 부실 수사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경찰은 물론 검찰도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및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휴대전화·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 조사는 검찰 1차 수사 당시 한차례에 불과했고, 당시 증거 수집·전달 등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를 포함한 권력기관의 개입 의혹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대부분 시효 지났지만 윗선 개입 땐 ‘직권남용’ 수사 가능 <조선일보> 사주 일가 연루 의혹이 있는 장자연씨 사건은 경찰과 검찰 모두 입을 닫고 있다. 2009년 3월 장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불거진 이 사건은 범죄 혐의 대부분이 2008년 이전에 몰려 있다. 강제추행죄(10년), 강요죄(7년) 등 공소시효가 모두 지났다. 다만 당시 경찰의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한 공소시효는 일부 살아 있다.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이 2011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재판에서 당시 수사팀 경찰은 ‘방정오 전 <티브이조선> 대표와 장자연씨의 통화기록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바 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해당 경찰의 위증 혐의를 수사하면 공소시효를 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0년 가까이 이어져온 재수사 요구에 검찰 윗선이 개입했다면 직권남용(공소시효 7년) 혐의도 들여다볼 수 있다. 2009년 경찰 수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방상훈 사장 이름이 거명되지 않게 해달라고 <조선일보> 측에서 경찰에 굉장히 거칠게 항의해 협박으로 느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는 해봐야 안다. 버닝썬 사건에서 총경이 튀어나왔듯, 장자연 사건도 재수사를 하다 보면 공소시효 문제를 포함해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짚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은 수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한 검사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현행 법률로 수사가 불가능하고, 재수사를 할 만한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기본권 침해 논란 소지가 있고, 정권이 바뀌면 직권남용으로 보일 개연성도 있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은 대검 진상조사단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게 진상조사단이 해야 하는 핵심적인 일”이라고 했다. 김양진 최우리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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