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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김학의 사건’ 불기소 주요근거는…“강간 피해자답지 않아”

등록 2019-03-19 18:53수정 2019-03-20 11:22

2013·2015년 무혐의 처분 근거 뜯어보니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장자연 씨 관련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버닝썬 관련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의지를 밝히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장자연 씨 관련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버닝썬 관련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의지를 밝히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2013년 11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경찰이 기소의견을 붙여 송치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4개월 수사 끝에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경찰은 물론 검찰도 ‘동영상 속 남자’가 김 전 차관이라는 사실은 인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강간 피해를 당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13년 7월 “피해 여성들이 지목한 전·현직 공무원, 기업인, 교수, 병원장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남성들이 성접대를 받았다고 시인했다.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접대 행위가 있었다는 피해 여성들의 공통된 진술도 있다”며 김 전 차관을 불구속 입건했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 차관이 “피해 여성들을 전혀 알지 못 한다”는 주장에 더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 3명에게서 ‘피해자다움’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불기소 처분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 도망가려고 시도하거나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이후 건설업자와 1~4년 간 만남을 지속했다” “강간 피해를 당한 사람의 일반적인 행동과 동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평소 행실’을 들어 “강간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지었다. “‘로비스트로 키워주겠다는 건설업자의 소개로 재력이 있는 남자들을 소개받아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있다” “‘강간을 당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피해자가 했다”는 것이다. 애초부터 ‘목적’을 가진 성관계를 해 온 이들의 행실에 비춰볼 때, 설령 강원도 원주별장에서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폭행으로 볼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배척한 ‘피해 여성의 피해자다움’이 김 전 차관 불기소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된 셈이다.

이후 검찰은 2014년 말~2015년 1월 재수사 때도 “강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1차 조사 때는 동영상 속 인물이 자기가 아니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자기가 맞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한 합동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의 재수사 방침을 밝히며 “진상규명 작업과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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