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에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6년 만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으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았으나, 끝내 응하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은 이달 31일로 끝나는 활동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거듭 요청할 예정이지만, 조사단의 ‘상급기구’인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반대 입장이 강경해 연장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 중인 진상조사단은 지난 14일 김 전 차관에게 “15일 오후 3시까지 진상조사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15일 김 전 차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강제 조사 권한이 없는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출석을 기다리다 오후 3시20분께 “김 전 차관이 출석하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아 조사하지 못했다. 다음 출석 일정을 조율해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던 2013년에도 경찰 소환 조사에 불응한 적이 있다.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한차례 소환됐지만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진상조사단은 오는 18일 열리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활동 기간 연장을 다시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 활동을 보고받고 심의하는 기구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 사건, 장자연 성접대 리스트 사건 등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내부 회의를 통해 연장을 요청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11일 과거사위 회의에서 두 사건과 외부 단원 3명의 이름으로 ‘용산 참사’ 사건 조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과거사위는 다음날 “모든 활동이 예정대로 오는 31일 종료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세차례나 기한을 연장해 더는 어렵다는 취지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사단이 거듭 연장을 요청할 경우) 조사단으로부터 연장 이유를 듣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차관 부인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 기자실에 3쪽 분량의 ‘입장문’을 보내 “(김학의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인터뷰를 보도한 언론사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자신이 피해 여성을 회유했다는 내용 등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앞서 경찰은 2013년 김 전 차관 등이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성접대 동영상을 확보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대가성 등을 밝혀내지 못한 채 특수강간 혐의로만 김 전 차관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 동영상 속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김 전 차관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다시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또 무혐의로 끝이 났다. 과거사위는 이 사건을 과거 검찰권 남용 사례 등으로 보고 진상조사단을 통해 재조사를 진행해왔다.
최우리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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