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송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불법 복제한 뒤 국외로 송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2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ㄱ(66)씨와 ㄴ(63)씨를 구속하고, ㄷ씨 등 국내에서 복제 사무실을 관리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ㄱ씨는 한국과 중국 이중 국적자로 국내 방송 콘텐츠를 국외로 불법 송출하는 역할을 맡았고, ㄴ씨는 국내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총판 역할을 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중국 칭다오와 경기도 안산에 수백여대의 케이블 셋톱박스와 인코딩, 네트워크 장비를 갖춘 사무실을 차려 ‘월드아이피티비’(WorldIPTV)라는 업체를 운영했다.
이들은 국내 방송사 등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케이블과 위성방송 채널 100여개를 실시간으로 복제해 중국과 미주, 동남아 전역으로 송출했다. 문진영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2대장은 “셋톱박스를 통해 SBS나 tvN 등 국내 모든 방송을 실시간으로 복제해서 국외로 빼돌렸다”며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에 있던 시청자들에게 한국과 1분 차이로 국내 방송국들의 모든 유명한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렇게 방송을 송출해 지난 5일 기준으로 방송을 시청하는 교민 2만6600여명으로부터 매월 2만∼3만원의 수신료를 받아 챙겼다. 실제 이 방송을 시청했던 강아무개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송 권한이 있는 업체로 알고 시청했다. 한 번도 불법 업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의 계좌를 확인했을 때 20억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했다”며 “모든 공범의 수익을 더하면 6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국외에서 활동하는 판매책 8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들 외에도 저작권 침해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황춘화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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