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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과거사위 이달 말 활동 종료

등록 2019-03-12 18:13수정 2019-03-20 11:08

진상조사단, 활동기한 연장 요청에
“추가 연장은 현실적 불가능”못박아
‘장자연 사건’ 윤지오씨 참고인 조사
'고 장자연씨 성 접대 리스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고인의 동료배우 윤지오씨가 12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고 장자연씨 성 접대 리스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고인의 동료배우 윤지오씨가 12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장자연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가 12일 서울동부지검에 있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사무실에 나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윤씨와 그의 변호인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문건에서 봤다는 “‘특이한 이름의 정치인 1명’ ‘성이 같은 언론인 3명’의 이름 등을 명확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윤씨 쪽은 ‘언론인’에 대해 “조선일보 관련인”이라고 덧붙였다. 윤씨는 과거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도 정치인·언론인에 대해 진술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아는 정황과 모든 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전했다”고 답했다. 윤씨는 장씨가 숨지기 전 성접대를 강요받은 유력인사 이름이 적힌 문건을 직접 본 목격자로, 그동안 검찰과 경찰에서 12차례 조사를 받았었다.

한편 과거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 등을 조사해온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활동은 ‘예고’했던 대로 오는 31일 막을 내리게 됐다. 법무부 과거사위는 이날 “세차례 연장됐던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가 연장 없이 오는 31일 안에 조사 및 심의 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출범한 과거사위는 기본 6개월에 2~3개월씩 세차례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과거사위에 그동안 조사해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배우 장자연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 등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활동기간 추가 연장을 요청했다. 과거사위는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등의 발표도 남겨두고 있다.

최우리 이준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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