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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검 진상조사단이 요구한 ‘용산참사’ 조사 자료 경찰이 거부

등록 2019-03-12 13:52수정 2019-03-20 11:24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용산참사 관련 조사기록 수차례 요청
경찰청 “반출할 수 없는 훈령 따라”
과거사위, 조사단 조사 기간 연장 안 해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경찰청에 용산참사 관련한 경찰 내부 조사기록을 요청했으나 경찰청이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조사한 자료를 임의로 반출할 수 없다는 훈령을 이유로 절차를 따르라고 답변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조사단의 조사 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달 31일까지로 확정했다.

12일 <한겨레> 취재 결과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은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께 경찰청에 3차례 공문을 보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가 조사한 용산참사 관련 기록들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이 이를 거절했다. 조사단은 조사위가 참사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을 조사한 기록, 수사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경찰 내부 문건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20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남일당 옥상 망루에서 철거민들과 진압 경찰의 충돌하던 중 불이 나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사건이다. 경찰의 과잉진압이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는 철거민과 용역직원들만 재판에 넘기고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당시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수사 과정에서 남은 의혹에 대해 경찰과 검찰 모두 과거사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9월5일 경찰이 먼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경찰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안전조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강제진압이 이뤄졌다고 봤다. 경찰이 과오를 지적하면서 경찰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등 특별수사본부 관계자에 접촉하려 한 문건 등을 공개했다. 조사단은 조사위 조사 내용이 검찰의 과오를 밝히는 데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조사위 훈령을 이유로 조사단에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28조 2항에서 “조사과정에서 수집 또는 생산된 자료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외부에 열람시키거나 대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고 정해두었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같은 목적의 조사라도 경찰청 제도 개선을 위해 조사한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수 없다”며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자료를 생산한 부서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사단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들 조사가 어렵다면 조사기록이라도 인계받기를 희망했다”며 “초기 진압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해야 경찰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용산참사 사건을 조사하는 조사단은 앞서 외부위원과 내부위원(검사)가 교체되는 등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경찰이 조사단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조사단은 지난 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 관련 디지털 증거 3만건을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며 자료 제출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1일 기자들을 만나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고 지적받은 자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설명 자료를 만들어 보내”겠다고 했다. 또 “어떤 의문이 있으면 충분히 그에 대해 진상조사 협조하고 법령상 가능한 부분에서는 가능한 협조 하는 게 국가 기관의 의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조사단의 조사 기간을 이달 말로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세 차례 연장되어 온 과거사위와 조사단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추가 활동기한의 연장없이 이달 31일 대상사건에 대한 조사와 심의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11일 과거사위에 이달 31일까지인 조사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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