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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보석 석방 이명박 “가사도우미 접근 허가해달라”…법원 “필수인력만 허가”

등록 2019-03-08 18:46수정 2019-03-08 21:51

전 대통령 예우위한 경호원·기사 등 11명만 허가
법원 “가사도우미는 더 숙고 후 추후 결정”

“100억원 뇌물 피고인이 가사도우미 고용,
‘가택구금’ 수준이라던 법원 지침과도 배치”

법원, 누리집에 이팔성 등 증인 소환 공지
다스의 실소유주로 뇌물·횡령 등의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으로 수감 중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다스의 실소유주로 뇌물·횡령 등의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으로 수감 중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조건부 보석 허가로 지난 6일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호원, 운전기사 등과 함께 “가사도우미들과 만나게 해달라”며 접견 허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가사도우미 접근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 쪽 강훈 변호인은 8일 “이 전 대통령 자택에 근무 중인 경호원·기사 등의 이름을 지난 6일 신고했고, 오늘 가사도우미 2명을 추가하기 위해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접견 허가를 요청한 사람은 비서관, 운전기사, 경호원 등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벌률에 따른 필수 인력 11명(별정직 공무원)과 이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가사도우미 2명 등 모두 13명이다.

이에 대해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필수인력 11명만 허가하고 가사도우미에 대해선 좀 더 숙고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접견 및 통신금지를 해제한 사람을 통해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그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해서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재판부는 보석 결정을 하면서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접견이나 통신 등 접촉을 할 수 없게 했다.

이날 가사도우미에 대한 접근 허가 보류 결정은 이 전 대통령이 10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15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 스스로도 이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에 대해 ‘사실상 가택 구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 쪽은 또 보석 중에도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도 접견인 명단에 추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목사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한 것을 ‘예수의 십자가형’과 비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 쪽은 병원에 다닐 목적으로 보석 조건을 변경하는 절차는 아직 밟지 않았다. 법원은 병 보석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병원 진료는 법원에 주거와 외출 제한을 일시적으로 풀어달라고 신청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한 상태다.

한편,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에게 법원 누리집을 통해 증인 소환 공지를 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할 수 있다”며 강제구인 절차도 함께 공지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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