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헌재 “급여 외 소득에 건보료 추가 부과는 합헌”

등록 2019-03-06 09:53수정 2019-03-06 10:29

이자·배당·사업소득 등 대상
소득월액보험료 제도 헌법소원
“사회·경제적 상황 따라 현실화”
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 제공.
급여 말고도 이자나 배당, 사업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급여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한 ‘소득월액보험료’ 제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처음 결정했다.

헌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이아무개씨가 소득월액보험료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71조 2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2011년 도입된 소득월액보험료는 급여 아닌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급여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도록 했다. 부동산과 연금, 주식 등 금융 소득 등으로 고소득을 얻는 직장가입자가 늘어나면서 급여 소득만 있는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도입한 제도다.

청구인 이씨는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금액과 구체적인 보험료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법률에 규정할 사항을 다른 입법기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과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고자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건강보험료는 그때그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로써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의 기준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대통령령으로 상황에 맞게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현대 사회에서는 근로를 통한 보수 외에 소득을 취득하는 방법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종류의 소득 중에서 어떤 소득을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 대상으로 삼고 그에 대하여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것인지는 경제 현실의 변화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보수 이외의 소득은 파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의 유형과 발생 시기 등이 서로 달라, 이를 기준으로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짚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