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4일 ‘김학의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 관련해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3만건 이상의 디지털 증거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경찰청에 오는 13일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진상조사단이 경찰청에 요청한 사항은 △송치 누락 디지털 증거 복제본을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등지에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지 △이를 삭제·폐기했다면 그 일시와 근거, 송치 누락의 경위 △복제본이 있다면 조사단에 제공 가능한지 여부이다.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경찰청 본청 특수수사과는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 주요 관련자의 휴대전화,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건 이상의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를 누락한 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때 누락된 자료에는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압수한 윤중천씨 사용 SD메모리, 노트북 등에서 나온 사진 파일 1만6402개·동영상 파일 210개와 경찰이 윤중천씨의 친척인 윤아무개씨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한 휴대폰과 노트북에서 나온 사진 파일 8628개·동영상 파일 349개가 있다. 또 경찰은 김 전 차관의 동영상을 최초 입수한 박아무개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들어있던 사진 파일 4809개·동영상 파일 18개를 복구하고도 이 중 4개의 동영상만 검찰에 송치했다고 조사단은 전했다.
조사단은 “경찰이 김 전 차관의 동영상을 확보해 수사 개시된 사건”이라며 “기록상 확보된 진술에 의하면 별장 성 접대 관련 추가 동영상이 존재할 개연성이 충분함에도, 경찰은 포렌식한 디지털 증거를 송치 누락했고 검찰은 이에 대한 추가 송치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김 전 차관 등에 대해 2회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2013년 윤중천씨는 자신의 별장에서 김 전 차관에게 성 접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같은 해 7월 경찰은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 또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김 전 차관을 다시 고소했지만 2015년 1월 검찰은 또한번 무혐의 처분을 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후 조사해오다, 지난해 11월 피해여성이 진상조사단 조사 당시 2차 피해를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사8팀에 재배당된 후 전면 재조사 중이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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