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서울 강남 일대의 오피스텔 10개를 임대한 뒤 관광 비자로 입국한 여성 5명을 불법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로 성매매 업주 ㄱ씨와 중간관리책 ㄴ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성매매 업소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오피스텔 임대를 도와준 부동산 중개업자 ㄷ씨 등 11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수사를 종합하면, 업주 ㄱ씨는 부동산 중개업자 ㄷ씨를 통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오피스텔 10개를 임차했다. ㄷ씨는 성매매 장소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ㄱ씨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했다. 이후 ㄱ씨는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 업소에 연결하는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브로커 ㄹ씨로부터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 5명을 불법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중간관리책 ㄴ씨 등은 인터넷을 통해 연락한 성매수 남성을 상대로 9만~3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ㄱ씨 등은 이같은 방법으로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8억원가량의 부당한 수익을 올렸다.
경찰은 “오피스텔 임대 보증금 800만원을 기소 전 몰수 조치하고 범죄수익금 8억원에 대해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했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을 통한 외국인 성매매와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