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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육체노동 할 수 있는 나이’ 60살→65살로 올려

등록 2019-02-21 17:07수정 2019-02-21 20:11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이 30년 만에 ‘육체노동을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나이(가동 연한)’의 기준을 기존 60살에서 65살로 올렸다. 그 사이 평균 수명이 10년 이상 늘고, 정년이 연장되는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자동차 사고 등 사망·부상을 당했을 때 받는 보험금이 늘고, 법정 정년을 65살로 하자는 주장에 탄력이 붙는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1일 인천 연수구의 한 수영장에서 숨진 박아무개군(2015년 당시 4살) 가족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사고 없이 일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입)에 대한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2심은 일실수입을 박군이 만 60살이 되기 전날까지로 산정했다.

대법원은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 제도가 정비 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살을 넘어 만 65살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로는 △평균 수명의 증가(2017년 기준 남성 79.7살, 여성 85.7살) △법정 정년 연장 (2017년 기준 60살) △실질 은퇴 연령(2011~2016년 72살) △만 60~64살 경제활동참가율 (2017년 기준 61.5%) △국민연금·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의 기준 (65살) 등을 제시했다.

1989년 대법원은 당시 가동 연한을 55살로 보는 기존 판례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고, 이후 30년 동안 법원은 가동 연한의 기준을 60살로 삼아왔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에서 가동 연한을 65살로 보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대법원도 이번에 전원합의체 논의를 통해 기준을 새로 제시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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