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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내규 개정했지만…김선수 대법관 ‘김앤장 사건’ 못 맡는다

등록 2019-02-20 16:07수정 2019-02-20 21:45

대법원 ‘대법원 사건 배당 내규’ 개정
대법관 친인척 로펌 근무할 경우
해당 대법관이 있는 소부에도 사건 배당
해당 대법관은 여전히 심리에서 빠져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관의 친인척이 소속된 법무법인이 맡은 사건이 해당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에서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지금처럼 해당 대법관은 재판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를 개정했다. 대법관의 4촌 이내 친인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 등 제척 사유가 있을 때 “해당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에는 배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해당 대법관에서 주심 배당을 하지 않는다”로 개정했다.

개정 전 대법원은 제척 사유가 있는 대법관이 속한 소부 소속 대법관 4명 모두에게 사건을 배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해당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게 사건 배당을 할 수 있도록 바꿨다. 그러나 해당 대법관은 관련 사건 심리·선고에서 제외된다. 개정 전에도 관련된 대법관은 재판에서 배제됐다.

현재 대법관 중 4촌 이내 친인척이 로펌에 근무하는 대법관은 대법원 1부 소속인 김선수 대법관, 2부의 노정희 대법관, 3부 소속인 조희대·김재형 대법관 등 4명이다. 김선수 대법관은 동생 배우자가 ‘김앤장’에 근무하고 있고, 노 대법관은 조카사위가 ‘김앤장’에서 일한다. 김재형 대법관은 부인이 ‘케이씨엘’에, 조 대법관은 딸과 사위가 ‘화우’, ‘지평’에 소속돼있다. 이들은 모두 관련 친인척이 속한 법무법인의 사건을 재판하지 못 한다. 노동 사건 전문 김선수 대법관은 ‘김앤장’ 사건은 계속 맡지 못 한다. ▶관련기사 ‘노동 전문’ 김선수 대법관, 김앤장 노동사건 못 맡는 이유

대법원 관계자는 “내규 개정 전에는 제척 사유가 있는 대법관과 같은 소부라는 이유로 3명의 대법관이 사건을 맡지 못 했다. 이를 개정한 것일 뿐 해당 대법관은 계속 심리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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