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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규제 샌드박스 안전장치 없다” 신영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 사퇴

등록 2019-02-19 04:59수정 2019-02-19 08:17

신영전 교수, 위원회 결정 반하는 규제 샌드박스에 반발
“시행 중단하고 국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하고 물어보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에서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하면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보자”며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에서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하면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보자”며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국생위) 민간위원인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가 ‘규제 샌드박스’를 명분으로 민간업체에서 하는 유전자 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등 국생위 결정을 뛰어넘는 정부 조처와 잇따른 의료 규제완화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지난 2005년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 따라 설치된 생명윤리에 관한 국가 최고 심의·자문기구로, 정부위원 6명과 과학계와 생명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 등 모두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신영전 교수는 18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17일 국생위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사퇴 뜻을 담은 메일을 보냈다”며 “사직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지난 2년동안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번도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어 기고글을 통해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이날 <한겨레>에 기고한 칼럼 ‘[왜냐면] 대통령 앞 사직서(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882601.html)’에서 사퇴 뜻과 그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1일 산업통산자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규제 샌드박스’ 1호 가운데 하나로, 생명윤리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디티시(DTC·비의료기관인 민간업체에 소비자가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 항목을 뇌졸중·위암·파키슨병 등 ‘질병’까지 확대해주는 실증특례를 ㈜마크로젠이라는 업체에 허용한 바 있다. 디티시 유전자 검사는 혈당, 탈모, 피부 등 12개 항목에 한해서만 가능한데, 이러한 항목을 늘리자는 안이 지난해 국생위에도 상정됐으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우려해 검사항목 확대 심의를 유보한 바 있다. 산업부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휴이노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병원에 내원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라’고 안내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신영전 교수는 기고글을 통해 “(비의료기관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와 연구사업 승인은) 국생위 결정과 역할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처”라며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유전자검사 오용으로 인해 차별·낙태, 고용이나 보험가입 거절, 불필요한 의료비의 급속한 상승, 부정확한 유전자검사 결과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 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면, 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로 시행되는) 영리 유전자검사·손목시계를 이용한 원격의료는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저지했던 제도”라며 “사실상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국민 유전자 정보와 질병 정보를 기업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합법화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장치가 있다’, ‘그저 연구사업’ 이라는 관료들 보고를 믿어선 안된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정책 전면중단을 선언하고, 시행 전에 이 사업이 국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물어봐 달라”고 촉구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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