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발달장애 국가 책임제’를 요구하며 삼보일배 하던 모습. 신소영 기자
오는 3월부터 집이나 시설에만 머물던 만 18~64살 발달장애인들이 의미있는 ‘낮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간활동서비스가 시행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3월엔 광주·울산광역시, 경남 남해군 등 3개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4~5월중 전국 150여개 지자체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올해 예산 191억원에 따라 지원 대상은 2500명으로, 2022년까지 1만7천명으로 인원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발달장애란 지적장애가 있거나 자폐증에 따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모두 아우른다. 국내 발달장애인은 23만명으로 모두 3급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된다. 발달장애인 23만명 가운데 성인은 17만명이며,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4만2천명에 불과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발달장애인이 갈 수 있는 곳은 주간보호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정도로 협소한데, 이러한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 안 다양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취미활동을 하는 ‘주간활동’ 제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지난해 9월 정부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주간활동서비스 도입도 포함시켰다.
주간활동서비스 수요에 견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숫자는 적은 편이다. 복지부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비스 신청을 하면 낮 시간 활동내역·가구 환경 및 장애 정도 등 종합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각 지자체 공모를 통해 2개소 이상의 ‘주간활동 제공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용자들은 주간활동 제공기관과 상담을 통해 참여 프로그램 및 그룹(2~4인) 규모 등을 결정한다. 기관이 직접 마련하거나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협력기관과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동아리 등 자조 모임, 일상생활 자립이나 권리 관련 교육, 미술·음악활동 등이 있다.
본인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주간활동서비스는 월 88시간(하루 4시간)을 기본으로 월 44시간·월 120시간 세 가지 유형만 선택가능하다. 복지부는 “올해 지원대상 중 50%는 월 88시간 서비스를, 나머지 절반은 월 44시간과 월 120시간을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활동보조(신체·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방문간호·방문목욕 등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중복 수급’을 이유로 활동지원(등급별로 월 47시간~118시간)을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를 일부 차감하도록 했다. 월 88시간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으면, 제공받던 활동지원 시간에서 40시간이 빠지며, 월 120시간 주간활동 이용땐 활동지원 72시간이 제외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중 활동보조의 경우, 이용자 50% 가량이 발달장애인이다.
발달장애를 지닌 자녀를 둔 부모들은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선 주간활동서비스 시간이 더 늘어야 하며, 장애인 활동지원과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우리 자녀의 경우) 월 71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주간활동 월 88시간 이용시 40시간이 빠진다. 남는 31시간도 주간활동으로 돌리고 싶지만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은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제도 통합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제도별 칸막이를 없애고 발달장애인 개인 필요에 따라 주간활동서비스와 활동지원 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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