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사건 수임 전 전화상담, 보수 청구 근거 없어”

등록 2019-02-18 09:49수정 2019-02-18 11:05

“기일변경신청서, 소송위임장 작성 등 10분 이상 걸리지 않아”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사건 수임 전에 한 전화상담이나 전자소송에서의 기일변경신청서·위임계약서 작성 등 간단한 문서작업에 대해서는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아무개씨가 낸 수임료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김씨는 2017년 3월3일 조아무개 변호사에게 110여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소송 수행을 위탁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발생해 같은 달 22일 조 변호사는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조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보수 전액과 지연 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조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김씨가 패소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기일변경신청서, 위임계약서 및 소송위임장 작성·제출, 위임계약 체결 전 전화상담 2회에 대한 보수(총 11만6000원)를 김씨에게 돌려주라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부당이득금 사건이 전자소송인 점을 고려하면 기일변경신청서 또는 소송위임장 작성·제출에 1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위임계약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에 상응한 보수액을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위임계약 체결 전 이뤄진 전화상담에 관해 위임계약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