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임 전에 한 전화상담이나 전자소송에서의 기일변경신청서·위임계약서 작성 등 간단한 문서작업에 대해서는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아무개씨가 낸 수임료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김씨는 2017년 3월3일 조아무개 변호사에게 110여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소송 수행을 위탁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발생해 같은 달 22일 조 변호사는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조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보수 전액과 지연 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조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김씨가 패소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기일변경신청서, 위임계약서 및 소송위임장 작성·제출, 위임계약 체결 전 전화상담 2회에 대한 보수(총 11만6000원)를 김씨에게 돌려주라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부당이득금 사건이 전자소송인 점을 고려하면 기일변경신청서 또는 소송위임장 작성·제출에 1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위임계약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에 상응한 보수액을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위임계약 체결 전 이뤄진 전화상담에 관해 위임계약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