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신고리핵발전소 5·6호기 건설현장 울산/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핵발전소 건설지역 주민들 560명이 낸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건설 허가 취소소송에서, 1심 법원이 일부 절차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건설 허가는 취소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이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건설 허가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선 원안위가 내준 건설 허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허가를 내준 원안위 위원 중 두 명이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원안위법은 위원 위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원자력 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사람 등은 위원으로 임명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위원회 구성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건설 허가 의결은 위법하다. 건설 허가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핵발전소 건설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서류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해야 할 세부 내용(중대사고로 인한 방사선 영향)이 누락된 점 또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전 부지 위치가 부적합하다” “지진 및 지질 조사 방법이 부적정하다” 등 나머지 12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한 뒤 “건설 허가 처분이 위법하지만, 이를 취소할 경우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며 행정소송법에 규정(사정판결)에 따라 건설을 중단시키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 위원회를 적법하게 구성해 건설 허가 여부를 다시 심의해도 같은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4년 간 공사가 지연될 경우 1조원이 넘는 손실과 1602개 사업체 사이 법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소송비용은 모두 원안위 쪽이 내도록 했다. 그린피스는 “법 규정마저 등한시해 온 원안위에 경종을 울리기는 대신 힘을 실어준 격”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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