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법원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절차 위법…취소는 안돼”

등록 2019-02-14 17:39수정 2019-02-14 17:55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신고리핵발전소 5·6호기 건설현장 울산/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신고리핵발전소 5·6호기 건설현장 울산/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핵발전소 건설지역 주민들 560명이 낸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건설 허가 취소소송에서, 1심 법원이 일부 절차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건설 허가는 취소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이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건설 허가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선 원안위가 내준 건설 허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허가를 내준 원안위 위원 중 두 명이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원안위법은 위원 위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원자력 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사람 등은 위원으로 임명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위원회 구성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건설 허가 의결은 위법하다. 건설 허가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핵발전소 건설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서류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해야 할 세부 내용(중대사고로 인한 방사선 영향)이 누락된 점 또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전 부지 위치가 부적합하다” “지진 및 지질 조사 방법이 부적정하다” 등 나머지 12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한 뒤 “건설 허가 처분이 위법하지만, 이를 취소할 경우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며 행정소송법에 규정(사정판결)에 따라 건설을 중단시키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 위원회를 적법하게 구성해 건설 허가 여부를 다시 심의해도 같은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4년 간 공사가 지연될 경우 1조원이 넘는 손실과 1602개 사업체 사이 법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소송비용은 모두 원안위 쪽이 내도록 했다. 그린피스는 “법 규정마저 등한시해 온 원안위에 경종을 울리기는 대신 힘을 실어준 격”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