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가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변호사를 만나는 등 인사 청탁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은 12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백 전 비서관은 지난해 3월21일 드루킹 김동원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경제적 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도두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한 뒤, 일주일 뒤인 28일 청와대에서 1시간가량 면담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백 전 비서관이 도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한 시점이 드루킹 김씨가 경찰에 체포된 직후라는 점에 주목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으로 경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백 비서관이 대통령 측근인 김 지사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움직인 것인지 수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검찰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검에게서 넘겨받은 수사기록과 지난달 30일 선고된 김 지사의 1심 판결문을 살펴봤으나 백 전 비서관의 혐의를 입증할 근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비서관은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달 비서관직을 사임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