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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단속 피하다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 국가가 책임져야”

등록 2019-02-13 15:20수정 2019-02-13 22:16

지난해 9월 사망한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 딴저테이씨
인권위, “딴저테이씨 죽음 국가가 책임” “단속반 징계” 권고
이주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1월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미얀마 이주노동자 탄저테이 살인단속 무혐의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주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1월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미얀마 이주노동자 탄저테이 살인단속 무혐의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건설 현장에서 법무부의 단속 피하려다 사망한 미얀마 이주노동자 딴저테이씨의 죽음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딴저테이씨는 지난해 9월8일 한국인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뒤 세상을 떠났다.

13일 공개된 인권위 결정문을 보면, 지난해 8월22일 미등록 체류자 신분이었던 딴저테이씨는 법무부의 단속을 피하다가 7.5m 공사장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8일 동안 뇌사 상태로 지내다 끝내 사망했다. 이후 10월4일 인권위는 단속 과정에서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법무부에 △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 징계 △인명사고 위험 예상 시 단속 중지 △단속 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조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피해자가 적법한 공무 집행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 추락의 원인이며 단속반원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결정문에서 인권위는 “사고 당시 상황을 녹화한 바디캠 영상, 법무부 내부 보고서, 119 신고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조사, 단속반원 및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단속반원들은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정문을 보면, 단속 현장에 함께 있었던 참고인들은 인권위 조사에서 “소란이 시작되자 미등록 외국인인지 등록 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분별없이 일단 제압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진행됐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인권위는 딴저테이씨의 죽음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법무부 장관에게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장과 직원 등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 구조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단속반원들에게는 단속 업무 시 안전 계획과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다”며 “사고 이후 119 신고 이외 아무런 구조행위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대처였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법무부 장관에게 “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단속을 제지하고,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하는 세부 단속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들과 단속반원들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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