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티브이에서 활동하는 유명 부동산 전문가 윤아무개씨.
케이블 티브이(TV)에서 활동하는 유명 부동산 전문가와 짜고 재개발구역 내 주택매매 차액을 가로챈 공인중개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명수)는 “재개발구역인 서울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내에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서로 다른 매매 대금을 고지하고 그 차액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최아무개(55)씨를 횡령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부동산 전문가 윤아무개(57)씨와 나아무개(49)씨도 횡령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설명을 보면, 최씨는 2013년 8월께부터 2018년 4월께까지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다른 매매 대금을 알려주고 차액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모두 5억2000만원을 가로챘다. 최씨는 매도인에게는 ‘매매 대금이 1억2000만원’이라고 알리고, 매수인에게는 ‘매매 대금이 1억7000만원인데 이를 3억으로 부풀린 매매 계약서를 이용해 1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구입하면 된다’고 설득한 뒤, 이때 생기는 차액 5000만원을 챙기는 수법 등을 썼다. 최씨는 또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연락하지 못하도록 매매 계약서에 이들의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거나, 매도인 연락처 대신 자신 혹은 공범 나씨의 연락처를 적어서 매매 대금 차이를 알지 못하도록 유도했다. 나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가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해당 지역의 재개발조합장을 흉기로 협박한 특수협박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공범인 윤씨는 케이블 티브이 등에 다수 출연한 부동산 전문가로, 최씨에게 매수인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건당 500만원씩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가 부동산 전문가로 티브이에 나오자 이를 본 최씨가 윤씨에게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윤씨가 방송 중 광고 등을 통해 재개발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매수인으로 유인해 최씨에게 소개시켜 주고, 계약이 성사될 때 그 차액의 일부를 최씨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이런 식으로 모두 9건을 소개시키고 모두 4500만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최씨가 차액을 남기기 위해 부동산 가격을 시세보다 부풀렸고, 이것이 계속 누적되면서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내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기도 했다”며 “향후 개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조합원들에게까지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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