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등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가 지난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발표자로 나선 지만원씨와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5·18 망언’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할 수 있을까. 법조계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끝났고 망언 피해자가 구체적이며 비슷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점 등을 들어 ‘처벌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11일 “너무나 명백한 팩트를 부인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사안은 피해자와 유가족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혐오 발언으로 피해자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준 점 등에 비춰보면 표현의 자유도 제한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 본인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한 발언일 경우 면책특권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망언이 나왔던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 공청회(김진태·이종명 의원 공동주최)의 성격을 개별 국회의원이 지지자를 상대로 한 정치 활동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국회 외에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갖는다. 하지만 한 검사는 “국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 한 발언이 아닌 경우 직무 범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정치인 개인이 연 공청회에서 한 발언이라면 면책특권 대상이 안 된다. 모욕적 발언도 면책특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5·18 유족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발언 자체가 유족들의 명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해당 의원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고 했다. 실제 이날 검찰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5·18 진상규명법에 의하면 ‘북한군 개입 여부’를 규명하도록 돼 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진짜 유공자’분들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면책성 발언을 내놓았다.
그러나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정말로 몰랐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공청회가) 자기 지지 세력을 늘리려는 사적인 목적이 명백하고, 유족들의 명예훼손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수사기관이 그 의도 등을 확인해 처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우리 김양진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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