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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이재용·최순실씨 사건 대법원 전합에서 함께 심리

등록 2019-02-11 19:14수정 2019-02-12 08:5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 석방 1년 만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빈소가 차려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빈소가 차려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상고심이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에서 판가름난다.

대법원은 11일 오후 세 사람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함께 심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5일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풀어준 뒤 1년만, 지난해 9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고 5개월여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세 사람이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얽힌 만큼 전합 회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았다.

전합 심리 핵심 쟁점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말값 지원 등을 뇌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갈린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말값 36억원을 뇌물액수에서 빼주고 집행유예로 석방했기 때문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뇌물액수에 포함시켰다. 대법원도 “피고인 이재용 등이 공모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마필 자체를 뇌물로 공여했는지 등”을 핵심 쟁점으로 꼽고 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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