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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억 후원금’ 받아 해외여행 간 동물보호단체 대표 재판에

등록 2019-02-10 11:54수정 2019-02-10 20:56

‘개농장 폐쇄·동물 구조활동’ 후원금 9800만원 빼돌려
해외여행·월세·보증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 적발
누리집에 올라온 동물 구조활동 사진도 대부분 조작
‘가온’ 대표 서씨 “월급 명목으로 받아 사용한 것”
개농장에서 개들이 뜬장에 갇혀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개농장에서 개들이 뜬장에 갇혀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개농장 폐쇄 활동을 벌인다며 1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아 빼돌린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 권기환)는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동물보호단체 ‘가온’ 대표인 서아무개(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개농장 폐쇄와 동물 구조 활동 명목으로 1천여명의 후원자들에게 후원금을 받아 이 가운데 9800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서씨는 빼돌린 돈 가운데 7800만원을 생활비나 해외여행 경비로, 2천만원은 집 월세와 보증금을 내는 데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서씨는 7800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숨기거나 입금된 후원금 액수를 실제보다 크게 줄이는 방식으로 통장 거래내역도 조작했다. 검찰은 “후원금 가운데 실제로 동물 보호 활동에 사용된 금액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 1천만원 남짓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다른 인터넷 누리집의 동물 구조 활동 사진을 가온의 인터넷 누리집에 올리며 자신이 동물 보호 활동을 벌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검찰은 “실제로 직접 구조한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에서 서씨는 “(자신은) 가온의 유일한 상근 직원으로서 월급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단체의 정관에 따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 될 게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서씨가 일부 동물 보호 활동을 한 사실이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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