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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간 세번째 갱신

등록 2019-02-07 15:14수정 2019-02-07 21:06

올해 4월16일까지 구속 상태로 ‘국정농단’ 상고심 받아
‘공천개입’ 징역 2년 확정돼 4월16일 지나도 석방 안될 듯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구속 기간이 끝나도 석방될 가능성은 없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4월16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1일과 11월30일에 이미 두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이번이 마지막인 세번째 구속 기간 갱신이다.

상고심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안에 끝나지 않아도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11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과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오는 4월17일부터는 구속 피고인이 아닌 수형자 신분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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