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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 대원외고 입시서 휴대폰 부정행위 ‘적발’

등록 2005-12-15 23:29수정 2005-12-15 23:29

특별전형 구술시험서 문자이용 답안 주고받은 3명 합격취소
특수목적고인 서울 대원외국어고의 특별전형 구술시험에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대원외고가 지난달 7일 치른 특별전형 구술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돼 응시생 3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특별전형에 합격했으나 경찰 조사로 부정행위가 밝혀지자 스스로 등록을 하지 않아 합격이 취소됐다.

시교육청과 경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대원외고의 면접시험 도중 먼저 시험을 마치고 고사장 밖으로 나온 서울 ㅁ중학교 ㅂ군이 고사장 대기실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서울 ㅇ중학교 ㄱ양에게 문자 메시지로 답안을 전송했다. 이어 ㄱ양은 옆 자리에 있던 ㅇ중학교 ㅈ군에게 답안을 알려줬다. 이들은 대원외고 입시 준비를 위해 서울 강남구 ㅈ학원에 함께 다녔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원외고 특별전형 구술시험은 응시생을 3개조로 나눠 먼저 1조가 40분 동안 문제를 푼 뒤 면접시험장으로 들어가 면접관 앞에서 정답을 설명하고 고사장을 나오면 5분 뒤 2조와 3조가 차례대로 같은 시험 문제지를 받아 문제를 풀고 면접관에게 정답을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찰 조사 결과 ㅂ군이 ㄱ양과 ㅈ군에게 전송해준 10개의 답 가운데 9개가 정답이었으며, ㄱ양과 ㅈ군은 구술시험에서 최고 득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원외고 쪽은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학생들한테서 휴대전화를 수거했지만 이들 학생은 내지 않아 시험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시교육청은 다른 외국어고의 구술시험도 대원외고와 같은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원외고뿐만 아니라 나머지 5개 학교에 대해서도 특별 장학지도를 벌이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이들 학생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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