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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뇌물 수수’ 서부발전 기술본부장 징역 3년 확정

등록 2019-02-03 09:01수정 2019-02-03 10:31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500만원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업체로부터 45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재판을 받아오던 김아무개 한국서부발전(주) 기술본부장에 대해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500만원을 확정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13년 3월부터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이던 김씨는 친환경발전사업인 연료전지발전업체 등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구매할 때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업무를 총괄해왔다. 2016년 2월께 충청남도 태안의 한 커피숍에서 업체로부터 김천 연료전지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높은 가격에 구매하겠다는 공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500만원을 받았다. 또 4월에는 경기 화성시에 있는 업체 사무실에서 3000만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에 손해를 입혔다”며 징역 3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뇌물죄의 직무 관련성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을 따랐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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