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김성태 딸 없는 것 확인
필기 시험 없이 합격했을 가능성↑…KT해명 뒤집는 증거?
필기 시험 없이 합격했을 가능성↑…KT해명 뒤집는 증거?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케이티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해 12월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입니다. 당시 의혹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①비정규직 특혜 채용
<한겨레>와 만난 케이티 관계자는 “‘(김 의원 딸을)무조건 입사시키라’는 지시를 받아 부랴부랴 계약직 채용 기안을 올렸다”고 털어놨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채용 사이트를 보고 지원해서 합격한 것”이라고 해명했죠.
②정규직 신분으로 특혜 전환
김 의원 딸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케이티의 정식 직원이 됩니다. 이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중)정규직 공채 시험을 봤다”는 김성태 의원 설명과 달리 “정규직이라면 다 받는 ‘신입사원 케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겨레> 보도 뒤 고발이 이뤄졌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성남시 정자동 케이티 본사 등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2년 하반기 케이티 정규직 공채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을 확인했는데 김씨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서류 전형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김씨가 필기시험을 안 치르고 입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직후 케이티는 ‘김씨가 2012년도 하반기 케이티 본사 공채 시험에 합격해 2013년 1월 정규직으로 임용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케이티 기존 해명을 뒤집는 정황이 드러난 셈이죠.
‘권력형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관철시켰던 김성태 의원, 딸 특혜채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같은 잣대를 자신의 딸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취재 김완·김양진 기자 funnybone@hani.co.kr
기획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제작 정희영 기자 heeyo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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