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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능후 장관 “명백한 위법으로 국민연금 손해시 주주권 적극 행사”

등록 2019-02-01 09:53수정 2019-02-01 11:08

1일 국민연금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 범위 결정
지난 1월16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직원연대지부 등 관계자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앞에서 국민연금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16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직원연대지부 등 관계자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앞에서 국민연금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연 가운데, 회의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명백한 위법 행위로 국민 자산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만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회의 머리발언에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다. 기업에 대한 ‘경영 개입’이나 ‘연금 사회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목적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주주가치 제고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대·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국민 자산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만 적극적 주주활동을 할 것”이라며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대다수 기업엔 주주활동을 통해 기업 성장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이 이사 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 변경 요구 등 ‘경영참여’ 방식의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지가 쟁점이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앞서 열린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는 ‘경영참여’ 주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7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그러나 조 회장 부자의 이사 해임,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경영진의 일탈 행위와 관련된 실격사유 규정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권유 등 4가지 방안에 대해선 대한항공의 경우 반대가 7명으로 찬성 2명보다 많았다. 한진칼의 경우도 반대가 5명, 찬성 4명이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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