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1000여명 대상으로 10억원 상당 이익 챙겨
경찰이 ㄷ의원을 압수 수색할 당시 모습. 중랑경찰서 제공.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서는 “기사에 언급된 ㄷ의원의 개설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며, 따라서 보건소에 등록된 ㄷ의원의 정식 명칭은 ‘성형외과 의원’이 아닌 ‘의원’이 맞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ㄷ의원의 명칭을 ‘성형외과 의원’에서 ‘의원’으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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