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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면허도 없이 쌍꺼풀 눈주름 페이스리프팅 수술한 무면허 간호조무사

등록 2019-01-31 12:00수정 2019-02-11 11:46

환자 1000여명 대상으로 10억원 상당 이익 챙겨

경찰이 ㄷ의원을 압수 수색할 당시 모습. 중랑경찰서 제공.
경찰이 ㄷ의원을 압수 수색할 당시 모습. 중랑경찰서 제공.
의사 면허도 없이 환자들에게 성형수술을 해 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간호조무사와 해당 병원의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31일 “2015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면허도 없이 쌍꺼풀, 눈주름, 페이스 리프팅 등의 성형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ㄱ씨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병원 원장 ㄴ씨를 검거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설명을 보면, ㄱ씨와 ㄴ씨는 서울 중랑구에 있는 ㄷ의원에서 2015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약 3년 동안 환자 1009명을 대상으로 1528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렇게 면허도 없이 시행한 성형수술로 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ㄱ씨는 ㄷ의원의 의사 행세를 하면서 미용실과 피부 관리소 등에서 환자들을 유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ㄱ씨와 병원 원장 ㄴ씨가 치밀하게 비밀을 유지해, 병원 관계자들조차 ㄱ씨를 진짜 의사로 알고 있을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중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무면허 성형수술 사건과 관련해 “관할 관청에 ㄷ의원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통보했다”며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지인의 소개를 받아서 병원을 선택할 때는 의사 면허를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서는 “기사에 언급된 ㄷ의원의 개설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며, 따라서 보건소에 등록된 ㄷ의원의 정식 명칭은 ‘성형외과 의원’이 아닌 ‘의원’이 맞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ㄷ의원의 명칭을 ‘성형외과 의원’에서 ‘의원’으로 바로잡습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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