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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경수 법정구속…‘특검 주장’ 100% 수용한 법원

등록 2019-01-30 21:05수정 2019-01-31 07:17

1심 “대선 때 댓글 조작” 징역 2년
“드루킹과 공모해 직접 가담” 판단
여권, 안희정 이어 또 ‘잠룡’ 추락
김 지사 “양승태·재판장 특수관계
우려했던 일 현실화…항소할 것”

‘드루킹’ 김동원은 징역 3년6개월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포털 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 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포털 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 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17년 대선 때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이어 또 한명의 유력한 ‘잠룡’이 추락하면서 청와대와 여권은 충격에 빠졌다. 1심 재판부가 김 지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채 ‘대선과 지방선거 때 공모를 했다’는 특검과 드루킹 쪽 주장을 100% 수용하는 판단을 내린 대목도 향후 상당한 정치적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3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업무방해 혐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2016년 11월 김 지사가 드루킹의 근거지인 경기 파주시 출판사를 방문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회를 직접 봤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댓글조작 범행을 승인한 상태에서 댓글을 조작한 8만여건의 기사를 보고받고 11차례에 걸쳐 댓글 작업이 필요한 기사의 인터넷 주소(URL)를 전송하는 등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창출과 유지를 위해서, 드루킹 김씨는 경제적공진화모임이 추구하는 경제 민주화 달성을 위해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드루킹 쪽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 등 공직을 제안한 것도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결정적 동기나 유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해 기계적 방법으로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객관적 물증과 진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이날 오전 드루킹 김씨에게 포털사이트 여론조작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입장문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재판장이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됐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하고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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