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9일 ‘드루킹’ 김동원씨가 서울 서초구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포털 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 등의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30일 드루킹 김동원(50·구속)씨의 선고 공판이 열린 가운데,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김씨에게 적용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뇌물 공여 혐의 등에 징역 3년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유권자의 판단에 개입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했다. 그 과정에서 공직까지 요구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킹크랩’ 프로그램에 의한 댓글 조작 행위로, 포털 사이트로 하여금 실제 이용자의 클릭 신호로 오해해 정보를 처리하게 했다”며 댓글 순위 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인정했다. 고 노회찬 의원에게 5천만원의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경찰 수사 과정을 방해한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봤다.
특히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 일당의 여론 조작 행위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 등은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기 위해 김경수 지사에게 접근해 그가 속한 정당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온라인 여론 조작 행위를 했다”고 봤다. 이어 “김씨는 도아무개 변호사를 고위 공직으로 보낼 것을 요구하면서 김 지사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 하기로 하고 이러한 활동을 이어나갔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으로 김씨와 함께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둘리’ 우아무개씨, ‘솔본아르타’ 양아무개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 등 드루킹 일당 일부는 징역 1년~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보카’ 도아무개 변호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도 변호사에게 댓글 순위 조작을 방조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을 마친 뒤 김씨 쪽 변호인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명백한 정치재판이다. 특검도 두달간 김경수 지사를 조사하지 않는 등 부실수사를 했다”며 비판했다. 항소심에서도 고 노회찬 의원의 부인에 대한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노 의원의 부인을 뇌물 수수 공범으로 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씨를 비롯해 경공모 회원 등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뉴스 댓글 관련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킹크랩’을 사용해 8만여개 기사 140여만개 댓글에 9970여만회에 걸쳐 호감이나 비호감을 클릭해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고 봤다. 또한 김씨와 ‘아보카’ 도 변호사 등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고 노회찬 의원에게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이날 오후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연이어 열린다. 드루킹 김씨와 공모해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활동을 승인하고 그 대가로 드루킹 일당 최측근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오후 2시 열린다.
장예지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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