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근로시간 기록 지문인식기 대체수단 마련하라”

등록 2019-01-27 12:00수정 2019-01-27 20:23

“지문인식만으로 시간외수당 관리, 자기결정권 침해” 진정
인권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침해, 대체수단 마련”권고
보건복지부 등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 가능성” 불수용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근로자의 시간외 근무수당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대체 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지만, 보건복지부 등은 시간외 근무수당의 부정수급이 우려된다며 불수용 뜻을 밝혔다.

전국사회복지유니온 박현실 사무처장은 지난 2016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인천광역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측정하기 위해 지문인식기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지침은 시설 종사자들에게 지문인식을 강요하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를 종합하면, 실제 보건복지부는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서를 통해 ‘시간외 근무수당의 인정은 지문인식 등 신체일부를 확인하는 시스템만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인천광역시 역시 ‘지문인식 등록 건에 한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인정. 지문인식 미등록시 연장근로수당 보조금 미지급’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지문 등 생체정보는 신체에서 획득되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수집·관리에 있어 엄격한 기준과 주의가 요구된다”며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때를 위한 대체 수단도 마련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등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지문인식이 불가피하다며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출퇴근 등 근무기록지 조작’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발생해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인천광역시 역시 “변호사 자문 결과 (지문인식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보다) 종사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공익이 우선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지문인식기 사용 외 다른 수단이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의 목적은 인정되지만, 대체수단이 없다는 해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문을 복제한 실리콘 손가락을 이용해 수당을 부정수령하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 지민인식기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며 “민감한 생체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체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어 인권위법 25조에 따라 (인권위 권고와 기관 불수용을) 공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