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저녁 서울 강동구 암사역 근처에서 문구용 칼을 들고 친구를 폭행한 ㄱ씨가 경찰을 피해 도로로 도망치고 있다. 경찰청 제공
지난 13일 저녁 서울 강동구 지하철 8호선 암사역 근처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윤상호)는 24일 스패너와 커터칼 등을 친구 박아무개(19)군에게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보복상해 등)로 한아무개(19)군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군은 박군이 자신과 함께 가게에서 현금을 훔친 사실 등을 경찰에 자백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등의 말을 종합하면, 한군과 박군은 지난 13일 새벽 4~5시께 서울 강동구 일대 공영주차장 정산소와 마트 등을 돌며 유리창을 깨고 현금을 훔쳤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먼저 박군을 불러 조사를 했고, 조사 과정에서 박군이 한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털어놨다. 박군은 이후 한군에게 자백 사실을 알렸고,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난 한군이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한군은 경찰을 피해 도망쳤지만 이내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은 한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가 보복성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특가법상 보복상해로 혐의를 변경했다.
한군의 폭행 장면은 동영상으로 고스란히 녹화돼 13일 저녁 ‘유튜브’에 올라왔고, 이 영상은 에스엔에스(SNS) 등에서 빠르게 퍼졌다. 박군은 허벅지에 칼이 스쳐 상처를 입긴 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