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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학비리 제기한 교수에게 임금 안 준 대학 총장 벌금형 확정

등록 2019-01-27 10:04수정 2019-01-27 20:26

대법원, 전주 기전대 조희천 총장 “고의로 임금 미지급”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교비 횡령 등 사학비리 문제를 제기하다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교수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대학 총장이 벌금을 내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전주 기전대학교 조희천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확정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총장은 학교 쪽과 법적 분쟁을 벌이다 2016년 11월 퇴직한 이 대학 박아무개 교수에게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치 임금 321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교수는 사학비리를 제기하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왔다. 2011년 2월 학교로부터 파면 처분받았으나 처분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2013년 5월 재임용 탈락 결정을 받고 또다시 재판을 거쳐 2016년 3월 복직했다. 그러나 학교 쪽은 박 교수의 학과가 폐지됐다며 2016년 3월부터 11월까지 자택 대기발령 처분을 했고 박 교수는 또 한번 취소소송을 내 2016년 12월 최종 승소했다.

박 교수는 2015년 기전대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교비 횡령 등을 이유로 조 총장의 선임을 반대하는 활동에 앞장섰다. 조 총장은 2005년 교비 1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고 총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교원 인사 규정에 다른 곳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학교 쪽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박 교수가 다른 곳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지와 그로 인해 소득을 얻었는지 질의도 하지 않은 채 무노동무임금정책을 거론하며 (학교 쪽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고의로 임금을 미지급했다”며 같은 판단을 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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