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을 비롯한 사회보장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연령 기준은 ‘만 65살’로, 이러한 기준을 올리는 정책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노인연령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노인복지법을 비롯한 여러 법 제도에서 ‘만 65살’로 규정하고 있는 노인연령 기준을 올리는 정책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능후 장관은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 기조강연을 통해 “몇 살이 노인이냐고 물어보는 조사를 했을 때 보통 70살이 넘는다. 그러나 법에는 현재 노인연령은 만 65살 이상으로 돼 있고 몇몇 법은 만 60살로 규정한다. 또 퇴직연령 기준은 만 60살 혹은 그 이하로 돼 있다”며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노인연령은 70살이 넘는 데 반해 사회에선 그 연령이 낮게 돼 있다. 노인연령을 어떻게 규정해야하는지, 또 규정이 바뀌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면밀히 적극적으로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점을 순차적으로 늦춘 정책을 ‘좋은 선례’로 언급했다.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만 60살이었던 노령연금 수령 연령은 2013년부터 5년마다 1살씩 늦춰져 1969년생부터는 만 65살부터 받게 된다. 그는 “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점을 만 65살로 서서히 늦춰가면서 사회적 충격을 줄였다”며 “2026년이 되면 만 65살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그때 가서 대책을 만들면 충격이 너무 클 것이므로, 이를 최소화하면서 변화에 적응하는 사회제도 만들려면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오는 2월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제3차 저출산기본계획(2016~2020년)’ 수정·발표하면서 기존에 논의된 획일적인 ‘연령기준 조정’ 이 아닌 ‘연령에 얽매이지 않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한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노인연령 기준을 ‘만 65살’에서 특정 연령으로 일괄적으로 올리는 방향이 아닌, 사업별로 상향 조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노인연령 기준 상향은 갈 수 밖에 없는 길이 됐다”며 “과거 정부에선 이 문제가 잠깐 제기됐다가 수그러들었으나, 이번엔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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