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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 검사는 견책, 막말 논란 ‘비검찰’ 간부는 해임?

등록 2019-01-24 12:03수정 2019-01-24 20:38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에 ‘감봉’ 의견냈는데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는 ‘해임’ 중징계 의결
인권위·법무부서 잔뼈 굵은 인권전문가
반동성애·반난민 단체 등 집요한 공격
법무부. 한겨레 자료 사진
법무부. 한겨레 자료 사진
직원들에게 막말 등을 했다는 이유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 오아무개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의 징계 수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음주운전 검사에게도 가장 가벼운 견책 징계를 내렸다.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임명된 비검찰 간부에 대해서만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오 과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관계자는 24일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법무부에는 다음 주 이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견책의 경징계로 구분된다.

오 과장은 소속 부하 직원들에게 회식 중 “잘 생기고 키 크고 몸 좋은 애들이 (우리 부서에) 오지 않는다” “남자들끼리 친해지는 3가지 방법”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라의 노예들이 너무 많이 풀어졌다”는 내용의 말도 했다고 한다. 지난해 언론을 통해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감찰에 나섰다. 당시 오 과장은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맥락이 삭제된 채 보도됐다” “‘노예’라는 단어는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을 이어가다 생긴 오해이고, ‘친해지는 법’은 이전 직장에서 들었던 부적절한 사례를 소개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비위 정도가 약한 경과실에 해당한다’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닌 일반적 상황에서 발생한 과실’이라며 인사혁신처에 감봉 3개월 징계가 적정하다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징계 사례를 근거로 언어적 성희롱을 한 남성 공무원들이 불문에 부쳐지거나 견책 또는 감봉 처분을 받은 사실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앙징계위를 거치며 여성인 오 과장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감봉이 중징계인 해임으로 강화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법무부는 ‘윤창호법’이 발의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커진 상황에서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을 한 현직 검사에게 ‘반성하라’며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한 바 있다.

다음 주 중앙징계위의 해임 의결 내용이 법무부에 전달되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오 과장에게 징계위 결과를 최종 통보하게 된다. 기관장은 중앙징계위 의결보다 낮은 징계를 결정할 수 없다. 만약 징계 결과에 불복한다면 소청을 제기하고 행정소송 등을 낼 수 있다.

오 과장은 2017년 11월 법무부 탈검찰화 일환으로 검사가 맡아오던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에 비검사 출신으로는 처음 임용됐다. 당시 3급 부이사관 자리에 법무부 5급 사무관이었던 오 과장이 승진 임명되며 주목받았다. 인권전문가인 오 과장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인권국에서 일하며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국가인권기본계획’을 만들었다. 여기에 성별,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포괄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반동성애·반난민 단체 등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논란이 불거졌을 때는 일부 단체가 “오 과장을 파면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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