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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현대제철 ‘원청 직원-사내 하청’ 급여차 시정을”

등록 2019-01-23 11:59수정 2019-01-23 12:07

현대제철, 경조비·교육비 등 원청 직원과 달리 지급
하청 직원, 동일 업무 수행에도 원청 급여의 60%
인권위, “급여·복리후생 현격한 차이 없게 하라” 권고
현대제철 전경. 사진 현대제철 누리집 갈무리.
현대제철 전경. 사진 현대제철 누리집 갈무리.
현대제철 ㄷ제철소에 일하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 소속 직원들과 같은 목욕탕을 이용하지만, 탈의실은 따로 이용한다. 원청 직원들이 이용하는 탈의실 사물함은 전자 도어락이 설치돼 있는 반면, 하청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탈의실 사물함은 열쇠 방식이다. 또 원청 직원들은 제철소 안으로 개인 차량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지만, 하청 노동자들은 출입이 제한 된다.

교육비 등 복리후생비와 급여에도 큰 차이가 있다. 원청 직원들은 취학전 아동 교육비부터 대학 등록금까지 지원을 받지만 하청 직원들은 취학전 아동 교육비만 지원 받는다. 원청 직원은 차량 구입 때 9~26%를 할인받지만, 하청 직원에겐 같은 지원이 없다. 동일 업무를 수행하지만, 하청 직원의 평균 급여는 원청 직원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2018년 3월 현재 현대제철 ㄷ제철소는 전체 노동자의 52.8%를 사내 하청 노동자로 운용하고 있다. 이에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등은 “사내 하청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복리후생과 사업장 시설 이용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현대제철에서 일하는 사내 하청 노동자와 원청 노동자 간에 급여와 복리후생이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결정문을 내고 “급여와 복리후생에 현저한 차이가 나지 않게 하라”고 현대제철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2016년 4월 개정 시행한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도 원사업주는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하도급 노동자에 대해 임금·근로조건 등에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현대제철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조사를 종합하면, 현대제철은 협력업체들에 연락·협의하는 방식으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근태관리나 처우 결정에 관여해 왔고, 협력업체들은 현대제철로부터 받는 도급대금에 전적으로 의존해 소속 직원들의 급여나 물품 등을 지급해 왔다. 현대제철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현대제철이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현대제철이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원청과 하청 직원의 처우 차이에 실질적 책임이 인정된다”며 현대제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춘화 김민제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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