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회)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가 있었고, 수사도 짜맞추기식이고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23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형, 무기징역을 언급하는 등 고압적인 언사나 무거운 분위기를 형성함으로 인해 경찰 단계에서 형성된 심리적 억압 상태가 지속돼 (삼례 3인이) 허위자백을 유지하게 됐다”며 “자백의 신빙성 판단 과정에서 그들의 지적 능력을 간과한 점은 수사 미진에 해당한다”고 심의했다. 또 “사건 처리의 공정성, 중립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한 원처분검사에게 (진범 수사와 관련된) 내사사건을 배당한 것은 종전 수사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고 무혐의로 내사종결을 해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인식이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결정이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이들이) 진범일 개연성이 상당했음에도 더 철저한 수사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은 검사의 객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주인인 유아무개씨가 질식사한 사건이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지적장애 장애를 앓고 있던 최아무개씨 등 이른바 ‘삼례 3인조’를 범인으로 체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검은 삼례 3인조를 그대로 재판에 넘겼고, 같은 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6년이 확정됐다.
그해 11월 부산지검은 또 다른 용의자 3명을 진범으로 지목해 전주지검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전주지검은 “피의자들이 자백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때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사는 삼례 3인조를 수사했던 검사였다.
그런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진범 중 한명인 이아무개씨가 2015년 “나를 비롯한 3명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했다. 이어 삼례 3인조가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 재판을 거쳐 2016년 11월 무죄를 확정했다.
위원회는 △수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 공공변호인제도 도입 △장애인 조사 때 영상 녹화 필수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기존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나 수사관들이 사건에서 배제되도록 기피 또는 회피 제도 도입 △살인 등 강력범죄의 경우 기록 교차검토제도 마련 등을 권고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2015년 3월15일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강아무개씨 등 ‘삼례3인조’(왼쪽부터)와 이 사건으로 숨진 할머니의 사위 박성우씨, 전주교도소 교화위원이었던 박영희씨가 전주지법에 삼례3인조의 재심청구서를 내고 있다. 박준영 변호사 제공